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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] 2026년 마을기업 모집 공고

제주특별자치도

조회수 1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방문 접수. 접수처 : 법인 소재지 관할 행정시 마을기업 담당부서

지원 대상

마을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제주특별자치도

문의처

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팀 064-724-0165 / 제주시 마을활력과 064-728-2922 /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064-760-2245

사업 개요

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2026년 공모 안내

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, 수익 창출 및 지역 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합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합니다.


1. 사업 개요 및 목표

  • 사업명: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사업
  • 사업 목적:
    •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 자원 활용 및 수익 창출 모델 구축
    • 지역 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
    • 마을기업의 자립 경영 능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
  • 사업 기간: 약정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
  • 공모 및 접수 기간: 2025년 12월 3일(수) ~ 2025년 12월 17일(수) 18:00 (15일간)

2. 지원 대상 및 유형

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다음 유형의 마을기업을 모집합니다.

가. 유형별 신청 자격 및 교육 요건

유형신청 자격지원 예산의무 교육 요건 (도 심사 전 이수 필수)
예비 마을기업마을 또는 5인 이상 참여하는 비법인 공동체미지원-
신규 (1회차)의무교육 이수 및 지정요건을 충족한 마을기업최대 5천만원입문교육 7시간
재지정 (2회차)의무교육 이수 및 지정요건을 충족한 마을기업 (1회차 사업 경험 필요)최대 3천만원전문교육 (기본교육) 4시간
고도화 (3회차)의무교육 이수 및 지정요건을 충족한 마을기업 (2회차 사업 경험 필요)최대 2천만원전문교육 (기본교육) 4시간
  • 추가 교육 요건: 신규, 재지정, 고도화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지정 후 보조금 교부 전까지 추가 심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.
  • 교육 이수 효력: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 (고도화는 만 1년)이며, 광역자치단체 심사일 기준 효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.

나. 청년마을기업 특례

청년 자원 보강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마을기업에 특별 혜택을 제공합니다.

  • 요건: 지역주민 5인 이상 참여, 지역주민 비율 50% 이상, 청년 비율 30%~50% 충족
  • 특례:
    • 자부담 경감 (기존 20% → 10%)
    • 주민 비율 완화 (기존 70% → 50%)
    • 심사 시 가점 3점 부여

3. 핵심 지정 요건 (4대 요건)

마을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핵심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.

가. 공동체성

  • 주민 주도: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출자해야 하며,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의 70%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(청년마을기업은 50%).
  • 균등한 출자: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에 출자해야 하며, 1인 최대 지분은 30% 이하,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(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, 형제·자매)의 지분 합은 50% 이하여야 합니다.
  • 민주적 운영: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, 사업 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. (회원 10인 이상 출자 권장)

나. 공공성

  • 지역 문제 해결: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과 운영을 통해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, 일자리 및 소득 창출,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합니다.
  • 지역사회 공헌: 사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,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할 계획을 구체적인 수치(금액) 등으로 제시해야 합니다.
  • 정치적 중립: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 등 정치적 활동에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.

다. 지역성

  • 지역 자원 활용: 지역 내 소재하는 유형·무형의 자연적·문화적·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.
  • 지역 기반 운영: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, 동일한 생활권(읍·면·동)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.

라. 기업성

  • 법인 형태: 예비 마을기업을 제외하고, 광역자치단체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. (예비마을기업은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, 5개월 이상 경과 후 1회차 신청 가능)
  • 수익 모델: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조직이어야 합니다.
  • 사업 경쟁력: 차별화된 사업 모델, 관련 사업 수행 실적, 인적·기술적 역량(회원의 경력·경험, 인허가, 자격증 등) 등을 갖추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.
  • 자립 운영: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.

4. 신청 제한 사항

  • 보조금법 위반: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조금 교부 제한 또는 취소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.
  • 중복 지원 불가: 동일한 사업 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 사업으로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. 특히,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해당 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(재도약, 우수, 모두애(愛), 연합 사업 등)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
5. 선정 절차 및 평가 기준

가. 심사 절차

  •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제출: 2025. 12. 03. ~ 12. 17. (기업 → 관할 행정시)
  • 적격 검토 및 현지 조사: ~ 2026. 01. 07. (행정시, 지원기관)
  • 1차 심사 및 선정 (도 심사위원회): 2026년 1월 중 (신청 기관별 브리핑 포함)
  • 2차 심사 및 지정 (행정안전부): 2026년 2월 예정 (신규, 재지정, 고도화에 한함)
  • 약정 체결 및 사업 수행: 2026년 3월 예정

나. 주요 심사 항목 및 배점

각 단계별(신규, 재지정, 고도화)로 평가 비중이 상이하나, 기본적으로 아래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.

심사 항목신규 (1회차)재지정 (2회차)고도화 (3회차)주요 심사 지표
공동체성30점15점10점출자자 수, 1인 최대 지분율, 교육 이수 여부, 기존 공동체 활동 실적, 회원의 가치 공유 및 자발적 참여도,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
공공성20점25점30점지역 문제 해결 목적 포함 여부, 지역사회 공헌 활동 계획 및 실적,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,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 구축 노력
지역성20점15점10점마을기업 회원의 지역 주민 비율, 사업장의 지역 내 소재 여부, 지역 자원 활용 정도,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, 지역 순환 경제 구축 가능성
기업성20점25점30점법인 여부 및 수익 사업 여부, 사업 모델의 차별성, 시장 경쟁력, 판매 가능성 및 마케팅 전략,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, 사업 준비금 적립 노력, 1회차 사업 수행을 통한 변화 (2회차 이상)
사업 계획 적정성10점10점10점목표 설정의 타당성,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, 단가 산출의 적정성, 연내 집행 가능성, 계획 대비 성과 달성 정도 및 이행 충실성 (보조금 집행 실적 포함), 사업 관리의 성실성 (회계 관리, 지도·점검 협조 등)
안정적 일자리 창출-10점10점지역 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 일자리 창출 가능성,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
가점최대 5점3점3점예비마을기업 경험 (3점), 공동체 사업 연계 (3점), 상용 근로자 수 (13점), 여성 대표 (23점), 청년마을기업 요건 충족 (2~3점) *가점 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며, 분야별 1개만 선택 신청 가능. 관련 증빙 자료 필수 첨부.

6.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

가. 신청 방법

  • 접수 기간: 2025년 12월 3일(수) ~ 2025년 12월 17일(수) 18:00까지
  • 접수처: 법인 소재지 관할 행정시 마을기업 담당 부서에 방문 접수 (우편, 주말, 공휴일 접수 불가)
    • 제주시 마을활력과: 064-728-2922
    • 서귀포시 마을활력과: 064-760-2245
  • 상담 및 컨설팅: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팀으로 문의하십시오.
    • 연락처: 064-724-0165
    • 주소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

나. 제출 서류 (공통 및 회차별)

제출 서류는 접수일 이전에 완료된 서류만 인정되며,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일정 기한 내에 미보완 시 반려 처리됩니다.

  • 공통 필수 서류:
    • 사업신청서 (해당 유형 서식 1-1, 1-2, 1-3, 1-4 중 택 1)
    • 마을기업 회원 명단 (서식 2)
    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(서식 3)
    • 법인 정관
    • 법인등기부등본 (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)
    • 회의록 (사업 신청 및 자부담 결의 내용 포함)
    • 주주 또는 조합원 명부 (법인 출자자 전원 확인 가능 서류)
    • 자부담 통장 사본 (내역 정리)
    • 사업자등록증 (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)
    • 토지이용규제확인원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
  • 회차별 추가 필수 서류:
    • 1회차 (신규):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
    • 2회차 (재지정):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, 실적보고서 (전년도), 정산 서류 (1회차)
    • 3회차 (고도화):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, 실적보고서 (전년도), 정산 서류 (2회차)
  • 기타 증빙 서류:
    • 법인 실적,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
    • 임대차 계약서 사본 (계약 기간 명시)
    • 인허가 증명서 사본 (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 입증 서류)
    • 기타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(보조금 관련 서류 등)

7. 사업 계획서 작성 시 주요 고려사항

사업 계획서는 각 지정 요건(공동체성, 공공성, 지역성, 기업성)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.

  • 신청 법인 개요: 법인명, 조직 형태, 설립 일자, 법인 번호, 사업자등록 번호, 연락처, 주사업장 소재지, 출자금, 최근 매출액 및 보조금 수령액 (해당 시), 마을기업 회원 구성 (지역 주민, 청년 비율 등), 임금 근로자 현황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  • 신청 유형: 지역 범위 (읍·면·동, 시·군·구), 청년마을기업 여부, 인구 감소 지역 해당 여부, 사업 유형 (지역 자원 활용형, 사회 서비스 제공형, 마을 관리형)을 선택합니다.
  • 신청 법인 소개:
    • 설립 과정: 주민 의견 수렴, 지역 자원 및 수익 모델 발굴 과정, 그간의 공동체 활동 실적 (마을 만들기, 주민 협의회 등)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.
    • 문제 해결 및 필요성: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문제(인구 감소, 청년 실업 등 일반적 문제가 아닌 해당 마을 고유의 문제)와 그 원인, 마을기업이 이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를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합니다.
    • 지역 사회 공헌 목표 및 기대 효과: 마을기업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, 지역 주민과 지역에 어떤 공헌 활동(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, 농가 소득 증대 등)을 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명시합니다.
    • 지역적 특성: 사업과 연관된 지역의 유·무형 자산과 마을기업 구성원들이 가지는 지역적 특성을 소개합니다.
    • 기업성: 주요 제품·서비스 (가격 포함), 주요 고객, 다른 기업과 차별화되는 사업 전략, 구성원의 전문성(역량)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. 2회차 이상 신청 시에는 직전 사업 수행으로 변화된 점을 반드시 기술해야 합니다.
  • 조직 현황: 이사회 구성 및 운영, 법인 전체 임원 명단 (직위, 성명, 출생 연도, 자택 주소 등)을 상세히 작성합니다.
  • 사업 계획서:
    • 개요: 사업명, 사업 목적, 주요 사업 내용을 요약하고, 신청 보조금 및 자부담 금액, 가점 항목 등을 명시합니다.
    • 세부 사업 계획: 각 세부 사업별로 사업 필요성, 사업 내용, 운영 체계, 사업 전략(홍보·마케팅 차별성), 추진 일정을 월 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. 각 세부 사업의 비목별 예산 계획을 산출 근거와 함께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.
    • 예산 계획: 사업별 및 비목별 예산 총괄표를 작성합니다. 보조금 사용이 가능한 회계 비목은 인건비(보수, 일용임금), 운영비(일반 수용비, 공공요금 및 제세, 임차료, 시설 장비 유지비, 재료비), 건설비(시설비), 유형 자산(자산 취득비) 등이 있습니다.
    • 연간 수입 및 지출 계획서 (2026년): 매출 (제품, 서비스, 기타), 총 매출액, 지출 (매출 원가, 일반 비용 - 인건비, 보험료, 감가상각비, 임차료, 광고 선전비 등), 총 지출, 순이익을 추정하여 작성합니다.
  • 사진: 사업장 전경, 주요 상품 또는 서비스 사진, 마을기업 기존 활동 사진 등을 설명과 함께 첨부합니다.

8. 기타 유의사항

  •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 서류 확인 및 현지 조사, 브리핑, 현장 실사 등 심사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.
  •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 권한이며,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  •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(행정안전부)」에 따릅니다.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★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서식(제주특별자치도).hwp
hwp ★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고문(결재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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